1. 납세의무의 확정
- 조세의 납부, 징수를 위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것.
2. 신고주의 (자진)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고지이나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 부과주의 (고지)
-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원칙은 고지)
-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4. 자동확정 (특별징수)
- 원천징수, 인지세등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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