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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확정

Heybro 2019. 1. 18. 13:19

1. 납세의무의 확정

- 조세의 납부, 징수를 위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것.


2. 신고주의 (자진)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고지이나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 부과주의 (고지)

-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원칙은 고지)

-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4. 자동확정 (특별징수)

- 원천징수, 인지세등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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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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