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착물 유무관계 등에 의한 분류
- 건축할 수 없는 토지
- 건축할 수 있는 토지(대지 - 택지)
- 공업용
-지목이 대인 토지
- 주거용
- 상업용
2. 분류
1) 택지
2) 부지
3) 대지
- 주거용, 상업용 대지 외에 공업용 대지도 가능하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음
4) 농지
5) 임지
6) 후보지, 이행지
(1) 후보지
-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후보지의 경우 반드시 지목변경이 뒤따른다.
(2) 이행지
- 이행지의 경우 지목변경이 뒤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7) 맹지
8) 대지
9) 필지
-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토지의 등기 및 등록단위를 말한다.
-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
10) 획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저기 보이는 땅은 평당 00원입니다."
11) 나지
-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
- 건부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으로 가격이 비싸고 토지가격에 기준이 된다.
12) 건부지
- 건물과 그외 정착물이 있는 토지.
- 건부지는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여 나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진다.
- 건부감가(원칙) : 지상의 건물이 견고하고, 건물 면적이 클 수록 크다.
- 건부증가(예외) :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었을때
13) 포락지
- 물에 침식, 수면 밑에 잠긴 토지
14) 법지
- 법적 소유만 인정되고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한 축대등
15) 빈지 : 바닷가
16) 그외 공지, 공한지등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