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상린관계)
1. 상린관계
- 주위 토지 통행권
- 공도에 접한 토지와 그 뒤의 맹지의 토지
ㄱ. 맹지 : 포위된 토지, 통행권자 (이하 갑)
ㄴ. 공도 접한 토지 : 통행지 소유자, (이하 을)
가. 강행규정
- 강행규정으로 을이 막을 수 없다.
- 거부시 법원이 강제시킨다.
나. 통행권자
1) 갑, 토지 소유자
2) 갑 토지의 지상권자
3) 갑 토지의 전세권자
다. 통행로 넓이 규정
1) 현재 이용에 필요한 범위
2) 장래 필요에 따라 미리 정하지 못한다.
3) 건축법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4) 장애물 제거(과수원의 과목), 도로포장, 계단등 설치가능
5) 통행권은 고정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옮길 수 있다.
6) 통행외 점유를 베타적으로 수반할 수 없다.
라. 기존 통로가 있을 때
- 갑이 기존 통로가 있지만 을에게 통행로를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1) 통로로서의 기능(공용)을 다 하지 못할 때
2) 지나치게 경비가 과다 소요될때
!본인이 기존 통행이 불편하다고 통행로를 요청 할 수 없다.
마. 유상통행 (원칙)
1) 협의로 금액 결정,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요청.
2) 갑이 을에게 통행료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3) 유상통행권자(갑)의 허락을 받으면, 그외 다른 통행 권자는 무상 통행한다.
바. 일부양도로 생긴 맹지
- 필지 분할로 생긴 맹지
- 해당 맹지를 전득한 자 : 승계인, 전득자, 양수인
1) 해당 맹지을 매수한 승계인은 무조건 통행로를 설치(강행규정)할 수 있고 이는 무상 사용된다.
2) 승계인이 해당 토지를 다시 매도한경우, 해당 토지를 구매한 매수인은 다시 통행지소유자(을)과 협의하여 유상통행한다.
사. 주거생활의 보장은 통행권 보다 우선한다.
- 아파트 단지내 통행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통행을 막는경우,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으로 통행권보다 우선한다.
2. 경계
- 민법의 경계는 공법과 다르다.
- 도면상의 경계가 아닌 눈에보이는 경계.
- 인지 소유자의 공유추정
- 설치비는 균등부담
- 관습이 있다면 관습우선
- 측량비용 면적비율 부담
가. 경계선상 건물 축조
- 건물 축조시 옆 건물과 거리간격
1) 옆 건물과 거리제한은 관습이 우선한다.
2) 거리제한 위반
(1) 위반한 부분 철거 요청 가능
(2) 이미 공사가 완성되거나, 착공후 1년이 지났다면 철거를 요청 할 수 없고 손해배상한다.
- 우물, 오물처리
- 지하실 축조
- 마루, 창문 설치시 차면시설등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