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총론
계약의 의의
- 임의규정, 특약우선
가. 계약의 원칙
1) 체결
2) 상대방
3) 내용 - 공공복리 이념(제한)
4) 방식
1. 약관규제법(보통 거래약관)
가. 계약범위 특별법 - 내용 결정의 자유 침해(문제점), 작성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은 결정만 하는 문제점(약관).
나. 편면적 강행규정
- 작성자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이다.
다. 작성자
1) 의무
- 명시의무 + 설명의무를 가진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면제상황
1)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
2) 주관청에 심의를 거처 작성된 약관 (철도 운송 약관)
3)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
4) 알고있는 사항(부연설명)
3) 해석의 원칙
- 작성자 견제(통제)
- 고객보호
(1) 신의 성실의 원칙
- 불공정
- 분리
- 구속
* 위 3가지 위반시 무효이다.
(2) 객관적 해석의 원칙 -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3) 작성자 불리의 원칙
- 애매한 조항, 불명확한 조항은 작성자가 불리하도록 해석한다.
(4) 개별약정유효
- 약정과 다르게 합의 (손으로 작성한 조항) 우선
(5) 축소해석한다.
- 확대해석하지 않는다.
- 면책조항의 축소 해석
라. 일부 무효의 특례인정(반대해석)
-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가 되면
1) 원칙 - 나머지 부분 유효
2) 예외 - 무효부분이 핵심조항이면 전부를 무효.
2. 계약의 종류
가. 유상계약, 무상계약
-구별 실익을 본다.
1) 담보책임의 문제가 있다.(유상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계약
2) 무산계약은 담보책임이 없다.
나. 쌍무계약, 편무계약
1) 쌍무계약 - 대가적 의무
2) 편무계약 - 일방적인 의무
3) 구분 - 계약이 체결된 후 누구에게 의무가 있는가?
- 구별실익
- 견련성
- 동시이행 항병권, 위험부담 - 쌍무계약
4)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범위
(1) 무상계약은 곧 편무계약이다.
(2) 편무계약이 모두 무상계약은 아니다.
(3) 쌍무계약은 곧 유상계약이다.
(4)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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