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카테고리/민법

계약법 총론

Heybro 2018. 10. 2. 23:39

계약의 의의

- 임의규정, 특약우선

가. 계약의 원칙 

1) 체결

2) 상대방

3) 내용 - 공공복리 이념(제한)

4) 방식



1. 약관규제법(보통 거래약관)

가. 계약범위 특별법 - 내용 결정의 자유 침해(문제점), 작성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은 결정만 하는 문제점(약관).


나. 편면적 강행규정

- 작성자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이다.


다. 작성자

1) 의무

- 명시의무 + 설명의무를 가진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면제상황

1)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

2) 주관청에 심의를 거처 작성된 약관 (철도 운송 약관)

3)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

4) 알고있는 사항(부연설명)


3) 해석의 원칙

- 작성자 견제(통제)

- 고객보호

(1) 신의 성실의 원칙

- 불공정

- 분리

- 구속 

* 위 3가지 위반시 무효이다.

(2) 객관적 해석의 원칙 -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3) 작성자 불리의 원칙

- 애매한 조항, 불명확한 조항은 작성자가 불리하도록 해석한다.

(4) 개별약정유효

- 약정과 다르게 합의 (손으로 작성한 조항) 우선

(5) 축소해석한다.

- 확대해석하지 않는다.

- 면책조항의 축소 해석


라. 일부 무효의 특례인정(반대해석)

-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가 되면

1) 원칙 - 나머지 부분 유효

2) 예외 - 무효부분이 핵심조항이면 전부를 무효.


2. 계약의 종류

가. 유상계약, 무상계약

-구별 실익을 본다.

1) 담보책임의 문제가 있다.(유상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계약

2) 무산계약은 담보책임이 없다.


나. 쌍무계약, 편무계약

1) 쌍무계약 - 대가적 의무

2) 편무계약 - 일방적인 의무

3) 구분 - 계약이 체결된 후 누구에게 의무가 있는가?

- 구별실익

- 견련성

- 동시이행 항병권, 위험부담 - 쌍무계약

4)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범위

(1) 무상계약은 곧 편무계약이다.

(2) 편무계약이 모두 무상계약은 아니다.

(3) 쌍무계약은 곧 유상계약이다.

(4)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