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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Heybro 2018. 10. 3. 17:10

1. 계약의 성립

가. 합의 

1) 청약과 승낙

2) 내용이 일치

3) 사람이 일치

나. 의사 실현

다. 교차 청약


2. 무의식적 불합의 (숨은 불합의)

가. 겉으로는 합의로 보이지만 속, 실제로는 다른 경우

나. 숨은 불합의는 불성립

<예>

미국인 수입업자와 홍콩인 수출업자가 거래대금을 달러로 결제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미국인은 홍콩달러를 생각하고, 홍콩인은 미국달러를 생각하여 계약함. 계약은 불성립.


3. 착오

- 둘다 문제가 있다면 불성립

- 한명만 문제가 있다면 계약은 유효 - 취소하여야한다.


4. 청약과 승낙

- 청약이 우선이고 승낙이 다음이다.

- 승낙이 먼저있고 청약이 다음에 올수는 없다.

가. 청약

1) 불특정 다수에게 가능하다. (정찰제 가격표시의 마트)

2) 명확하고 확정적 의사표시

- 막연하고 비구체적인 의사표시는 청약이 아니다 - 청약의 유인이다. (남대문 시장 가격 물어봐야함)

3) 청약의 구속력(비 철회성)

- 상대방 보호, 승낙자, 청약수령자

- 청약의 효력은 도달주의

4) 철회 불가

- 승낙기간을 정했다면 철회 불가. (청약에 대한 답변을 승낙기간까지 결정해 주세요)

- 상당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판사가 결정)


나. 승낙

1) 특정인에게만 가능 

- 불특정 다수에게 불가능

2)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 계약의 성립시기

- 도달주의

- 격지자 : 발신주의 (예전 전화와 팩사가 없고 우편만 있던 시기)

(1) 청약 - 도달

(2) 승낙 - 발신 (승낙에 대한 내용을 발신하면 효력발생)

3) 회랍의무가 없다. (청약을 무시하여도 된다. 꼭 답변할 필요는 없다)

- 청약자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


다. 지연, 연착 통지의무 -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

-격지자, 청약자가 승낙기간내 승낙자의 우편이 지연되어 도착하지 못하였을때,

  해당 사실을 다시 청약자에게 통지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 관행, 관계, 승낙표시 - 은행, 병원등 승낙을 표시하지 않아도 승낙으로 본다.

- 사실이 발생한다. 수납의 의사

- 청약자가 안 시점이 아니다.


마. 교차청약

서로 같은 내용을 청약 했을때

- 내용과 사람이 일치하다면

- 마지막 청약이 도달한 시점이 성립시기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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