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1. 요건
가. 외견상 계약이 성립되었을 것
- 준비단계 X
- 교섭단계 X
나. 원시적(전부) 불능이 되었을때
- 일부불능X (수량부족, 대금감액)
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진다.
- 매도인이 악의 또는 유과실일 것.
- 매수인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것 : 추정 - 입증책임은 매도인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신리이익 - 원칙, 믿었음 : 부대비용등 비용
2) 이행 이익 - 이행되었을때 모든 이익, 전매 차익까지
- 신리이익이 원칙이나 이행이익의 배상금액이 더 적으면 적은 금액을 배상한다.
2.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
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신의칙위반 -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 불법 행위 -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라.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 신리이익 + 위자료까지 인정
3. 동시 이행 항변권(536조)
가. 공평의 원리
나.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 X)
다. 이행상의 견련성
라. 상대방이 자기의무를 제공하지 않은채 이행을 청구할때, 본인은 상대방이 의무를 제공할때까지 연기.
마. 성립요건
1) 하나의 쌍무계약에 기인한 반대 채권끼리
(1) 채권, 채무가 발생원인이 같아야한다.
(2) 당사자끼리 주장 (O) - 제 3자 주장(X)
-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 동일성 유지(종속) 소멸되지 않는다.
-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 - 손해배상 채무 - 동시항변권 종속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3) 경계의 신계약인 경우 동시항변권이 소멸된다.
2) 반대채권 - 주된 채권끼리(O), 부수적 채무(종된채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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