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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항변권
Heybro
2018. 10. 6. 13:15
1.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했을것
- 선이행 의무자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
ex)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 선이행
가. 불안의 항변권
나. 선의의 지체증인자(중도금 지급이 연채중일때)
- 이행기 도래 (중도금, 잔여금)
다. 효력
1) 이행지체(x) - 지연 이지는 발생치 않는다.
2) 연기적 항변권
3) 법원은 주장, 입증해야 고려한다.
- 법원의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 당사끼리 주장하여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 고려.
4) 동시이행 항변권이 자동채권 상계할 수 없다.
-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변제
(1) 변제 영수증을 써주는 것
(2) 어음 수표를 반환
(3) 선이행 - 담보말소(x)
(4) 채권 증서 반환 (차용증, 현금보관증)
2) 토지 거래 허가 지역
3) 주택 임대차(상가 임대차) - 임차 명령 등기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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