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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항변권

Heybro 2018. 10. 6. 13:15

1.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했을것

- 선이행 의무자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

ex)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 선이행


가. 불안의 항변권

나. 선의의 지체증인자(중도금 지급이 연채중일때)

- 이행기 도래 (중도금, 잔여금)

다. 효력

1) 이행지체(x) - 지연 이지는 발생치 않는다.

2) 연기적 항변권

3) 법원은 주장, 입증해야 고려한다. 

- 법원의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 당사끼리 주장하여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 고려.

4) 동시이행 항변권이 자동채권 상계할 수 없다.

-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변제

(1) 변제 영수증을 써주는 것

(2) 어음 수표를 반환

(3) 선이행 - 담보말소(x)

(4) 채권 증서 반환 (차용증, 현금보관증)

2) 토지 거래 허가 지역

3) 주택 임대차(상가 임대차) - 임차 명령 등기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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