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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최저한, 비과세, 면제, 세액감면
Heybro
2019. 1. 18. 12:42
1. 면세점
-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일정량 이하또는 미만인 경우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1) 취득세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2. 소액징수 면제
- 1세목별로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
-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
- 사유는 징수에 필요한 비용이 더 큰 경우에 면제한다.
3. 비과세
- 승인x
4. 면제
- 신청 -> 승인
- 한도내
- 100%
5. 세금감면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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