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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최저한, 비과세, 면제, 세액감면

Heybro 2019. 1. 18. 12:42

1. 면세점

-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일정량 이하또는 미만인 경우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1) 취득세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2. 소액징수 면제

- 1세목별로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

-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

- 사유는 징수에 필요한 비용이 더 큰 경우에 면제한다.


3. 비과세 

- 승인x


4. 면제

- 신청 -> 승인

- 한도내

- 100%


5. 세금감면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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