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 : 진의아닌 의사표시 (=심리유보)
표의자 의사(진심)과 표시가 같지 않음.
표의자(갑), 상대방(을), 제 3자(병)
1. 비진의 표시의 유/무효
가. 원칙은 유효.
나. 무효가 되는 예외상황
1) 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은 무효
2) 상대방의 선의 그리고 무과실은 유효하다
입증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다. 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임원진에게 책임을 물어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 임원들은 사퇴할 의사 없이 사퇴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대표이사가 이를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임원들의 사퇴서 제출은 비진의표시로 무효이다.(대판 1994.4.29, 93누 16185)
2. 제 3자?
표의자의 비진의 판매한 물건을 상대방이 제 3자에게 매매한 경우. [갑 -(비진의)-> 을 ->병]
가. 제 3자의 선의/악의 관계없이 보호받는다.
나. 갑과 을 사이 비진의 표시의 무효인 경우 에도 제 3자는 보호받아 유효하다.
즉 갑의 비진의로 을에게 준 물건을 을이 악의일 경우 이는 무효이지만, 을이 병에게 매매한 경우
이 물건의 소유권은 병이 가진다. (제 3자 보호), 또 병이 악의일 경우에도 보호를 받아 소유권을 가진다.
3. 단독행위
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비진의 표시가 적용된다.
나.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진의 아님을 전혀 알수가 없게 되는 결과.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비진의 표시하면 언제나 유효하다.
4. 공법행위(=국가) 언제나 유효하다. (국가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를 적용받지 않는다.)
위 판례에서 민간 임원들이 작성한 사직서는 비진의 표시로 무효이나, 공법행위의 공무원이 한 비진의 표시의 사직서는 유효하다.
#공무원 괜히 못해먹겠다고 사직서 던지네 마네 하다 던지면 그냥 그대로 퇴직이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자. 등짝 맞는다.
5. 신분행위 언제나 무효.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