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을 속이는것,
통정은 당사자끼리 짜고 함.
1. 대표적 사례 (부동산 가장매매)
사업가 갑이 부도처리 전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친한 친구 을과 부동산 가장매매를 한 사례
가장양도인(갑), 가장양수인(을)
*갑과 을 당사자끼리 매매는 언제나 무효이다.
2. 채권자가 가장매매를 알았을 경우 (채권자 보호)
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 -> 소송 승소 -> 등기 말소
나. 가장등기는 무효이다.(원인이 무효)
다. 가장양수인(을) 부동산을 안돌려 줄 경우.
1) 가장매매는 103조 위반(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2) 물건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가장양수인(을)이 제 3자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
1) 선의 제3자의 매수는 유효하다. (가장행위를 한자보다 제 3자를 법률이 보호)
2) 3자가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즉 선의의 3자는 과실이 있어도 유효하게 보호받는다.
3) 판단시점은 법률행위 당시(=계약체결시)이다. 그 후 악의가 되더라도 관계없다.
* 선의의 제 3자가 악의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가장양도인(갑)에게 있다. 입증시 무효.
마.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장양도인은 선의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선의의 3자는 스스로 무효인정, 무효주장을 할 수 있다.
바. 엄폐물의 법칙: 선의의 3자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매도한 경우,
전득시, 전득자의 악의 선의 상관없이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전득자 보호)
3. 은닉행위
통정허위표시와 은닉행위의 차이
은닉행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할때 매매로 은닉하여 증여세를 피함.
가. 은닉행위의 매매등기는 유효하다.
나. 은닉행위의 매매계약은 무효하고, 증여는 유효하다. (증여세 발생)
다. 해당 등기는 유효하여, 악의의 3자에게 매도시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하나, 은닉행위는 유효하다.(증여세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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