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 '모르고'하는 경우,
'알고' 하면, 비진의 표시.
가. 착오로 맺은 계약은 유효하다.
나. 중요부분의 착오일 때, 취소가능하다.
다. 중과실이 있을 경우 취소는 불가능 하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무효가 아니 유효)
2. 착오라도 취소가 안되는 경우?
가. 임의 규정 : 착오취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유효.
나. 구별개념 오 표시 무해의 원칙, 착오원인으로 취소 안됨.
* 착오로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3. 동기의 착오 (연유의 착오:사연), 계산의 착오
원칙은 착오 취급하지 않아 취소 할 수 없다.
*예외
가. 표시설 입각 : 계약서에 쓴 경우. (표시 없이 상대방이 인식가능, 예견가능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 안됨)
나. 상대방의 합의는 필요 없다.
다.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동기를 유발시킨 경우.
*공무원의 거짓말로 , 법령해석을 오인(잘못) 한경우 (표시하지 않은 동기의 착오라도 취소 가능)
4. 착오의 취소가능/불가능
가. 중요부분 해당 하면 취소가능
나. 사소한(경미)부분은 취소 불가능.
5. 중요착오부분 구분
가. 이중적 기준 :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함.
1) 주관적 요건 : 표의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의 중요한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이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 인정될 객관적인 요건.
나.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손해가 발생 해야한다.)
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 : 소유자를 잘못 안 경우.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 취소 불가능).
20년동안 농사짓던 사람의 땅을 임대하였는데, 알고보니 그 형의 땅일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취소 불가능.
라. 부동산 매매계약무효 : 매매계약시 받은 계약금이 부도 수표일 경우.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 취소 불가능)
계약금계약만 무효가 되며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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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