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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현명주의), 복대리

Heybro 2018. 9. 11. 15:31

1. 현명대리 

- 이름을 나타내 달라,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한다"를 표시


가. 방법은 제한이 없다. (보통은 "갑의 대리인 을" 표시)


나. 현명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법에서 본다(간주한다)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짐. 결론됨 바뀌지 않음).

- 추정한다가 아니라 간주한다.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다. 현명주의 예외 (=본인에게 귀속)

1) 일상가사대리권(부부)

2) 상사대리인(은행장)

3) 수동대리

4) 상대방이 알거나(or) 알 수 있는 경우


라. 판례

- 서명대리(대행적 대리)는 본인에게 유효한 대리이다. 본인은 책임을 져야한다.

- 대리인(부인)이 본인(남편)의 이름으로 직접 날인. 유효하다(도장을 줬다)



2. 복대리

- 본인, 대리인, 상대방, 복대리


가. 관계별 용어가 다름 주의

1) 대리권(수권행위) :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

2) 복임권(복임행위) : 대리인과 복대리 사이 관계


나. 복대리는

1)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대리인을 복대리라 한다.

2)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을 대리하지 않는다.


다. 복대리의 법적 성질

1) 대리행위가 아니다.(복임행위 이다)

2) 대리권의 병존적;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 선임 후 소멸하지 않고 복대리인의 대리권과 병존한다.

3) 대리권의 양도이전이 아니다.

*모든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다.

4) 복대리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복임권

1)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2) 임의대리은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갖는다.

- 본인의 허락 또는(or) 부득이한 상황

3)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


마. 책임

1)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의 잘못으로 "본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 원칙은 과실책임 주의(선임, 감독 잘못) 

- 책임경감사유 : "본인"이 지명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의 복대리가 잘못한 경우

- 원칙 : 무과실 책임(무조건 책임)

- 경감사유 : 부득이한 사유 (과실 책임 주의로 경감)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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