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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1)

Heybro 2018. 9. 19. 13:24

유동적 무효

: 아직은 유효인지 무효인지 미정인 상태 (!반: 확정적 무효)


*토지거래허가지역 -> 토지 거래행위 -> 승인권자의 허가 받기 전까지를 유동적 무효라 한다.


1. 당사자끼리 

- 채권적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 매도, 매수인 둘끼리)

- 물권적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 제 3자까지)


가. 허가 받기 전까지 계약 위반

1) 이행 청구권 없음.

2) 계약 파기 해제 X.

3) 손해배상 청구 X.


2. 협력의무 발생

가.상대가 협력치 않을 경우.

1) 소구할 수 있다(소송하여 판결받아 강제할 수 있다.)

2) 계약 해제 X

3) 손해배상 청구 유효.


3. 약정해제 인정

- 어떻게? 계약금만 포기, 계약금 배액 상환

- 언제까지? 쌍방 모두 이행에 착수 전까지(중도금 지급 전까지)

- 허가 난 것은 이행의 착수라 볼 수 없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다.)

- 판결 난 것은 이행의 착수라 볼 수 없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다.) 


4. 유동적 무효상태 : 아직 허가 나지 않음

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허용하지 않는다.

나. 확정적 무효가 되었을때 반환 청구 가능

다. 확정적 무효?

1) 처음부터 회피의 목적인 경우.

2) 불허가 처분

3) 쌍방 합의 하에 허가 신청 안하기로 한 경우.

4) 정지조건부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조건이 불성취(불능)인 경우 확정적 무효.


5. 허가지역 미등기 전매 : 무효

- 갑이 을에게 판 토지를 을이 미등기상태로 병에게 판 경우. 해당 거래는 언제나 무효이다.


6.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일방에게 무효, 취소사유가 있다면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 비진의 표시, 가장매매, 중요부분 착오, 사기, 강박


7. 매도인의 허가신청 협력, 매수인 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 매도인이 무조건 선이행.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암기하기.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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