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카테고리/민법

무효와 취소 (2) 취소권자, 기간, 효과

Heybro 2018. 9. 19. 14:53

1. 취소권자

-무능력(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


가. 본인

나. 대리인

1) 법정 대리인 (O)

2) 임의 대리인 (X), 특별 수권이 있으면 (O)

다. 승계인 : 포괄(상속) + 특정(양수권)


2. 상대방

- 본래의 상대방에게만 가능 (최초)


3. 기한

- 취소의 기한이 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벗어난 날) 3년 또는 법률행위 10년

 ex) 17살에서 20살, 강박당한뒤 3년뒤.


4. 효과

가.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


5. 상대적, 절대적 취소

가. 상대적 취소 

1) 사기, 강박, 착오의 원인

-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한다.(대항할 수 없다.)

2) 상대방은 어디까지 반환해야하는가? - 상대방의 선의, 악의 여부

(1) 선의 : 받은 것 중 현존범위 내에서

(2) 악의 : 받은 것 전부 + 이자 + 손해배상


나. 절대적 취소 -

1) 제한능력 원인

-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 본인은 제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반환 범위

(1) 선의 : 받은 것 중 현존범위 내에서

(2) 악의 : 받은 것 전부 + 이자 + 손해배상

(3) 미성년자의 경우 : 선의 악의 상관 없이 현존범위 반환.


6. 추인

- * ~후에 했을 것(~전에 추인 없음)

- 시기의 제한이 있다. (*단 법정대리인은 시기의 제한이 없다 ex. 미성년자 부모가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 알고 행위해야 한다.

- 법정 추인은 알던 모르던 관계없다.


가. 무권대리 추인

1) 소급효 (O)

나. 무효행위의 추인

1) 소급효 (X)

2) 추인한 날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다. 최소행위의 추인

1) 소급효 (X)

2)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라. 법정 추인

1) 소급효 (X)

2)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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