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주점유 / 타주점유
가. 의의
1)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가 있음
2)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가 없음
나. 차이
1) 실익의 차이가 있다.
- 자주점유일 경우 취득시효가 지나면 인정됨, 타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무주물선점(동산의 경우만 인정) -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자주점유)
3) 202조 점유자가 타인의 물건을 멸실, 훼손했을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다르다.
(1) 자주점유 : 현존 이익 범위
(2) 타주점유 : 전손
2. 점유자 의사가 아닌 권리의 성질을 객관적, 외향적으로 판단한다.
3. 시점은 점유개시시 결정된다. (자주/타주)
- 현재 시점이 아니다.
4. 자주점유 추정의 원칙(애매한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함)
- 상대방이 입증해야한다.
<판례>
1) 매수인의 점유(자주점유)중 매매 계약 6개월 뒤 본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된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인경우 매도인이 매매권리가 없는 경우)
- 매수인은 계속 자주점유로 인정 된다.
5. 타주점유로 보는 경우
가. 처음부터 알고 있을 경우(악의)점유
나. 무단점유
다. 불법 점유
- 취득시효 후 취득할 수 없다.
6. 자주점유로 추정 :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가. 자주점유 추정
나. 선의의 점유로 추정
다. 공연한 점유로 추정
라. 평온한 점유로 추정
마. 계속 점유로 추정
단.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점유자가 입증)
7.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변경되는경우
가. 소송에서 채소한 이후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 원고의 소제시 부터 점유자는 선의 점유자에서 악의 점유자로 본다.
- 패소후 원고의 별다른 조치가 없어, 20년동안 점유하여도 소유권 주장 할 수 없다.
나. 매도인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뒤 인도하지 않고 20년이 지난 후 소유권 취득을 주장 못한다.
다. 부동산 경매, 경낙대금을 완납 후 낙찰자의 별달은 행동이 없이 20년이 지난 후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
라. 부동산 매수인이 점유(자주점유)중 해당 매매계약이 해제!!(무효X) 된 후(타주점유로 변경) 취득시효가 지나도 소유를 주장하지 못한다.
<판례>
1) 명의 수탁자의 점유 - 타주점유로 본다. (취득시효 후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다)
2)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 - 타주점유, 취득시효 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사용권은 인정된다)
3) 공유자(공동명의)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범위는 타주점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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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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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