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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Heybro 2018. 9. 20. 19:10

1. 우선적 효력

가. 물권끼리

- 선 성립 우선

- 예외 : 소유권 - 제한물권일 경우, 언제나 제한물권 우선

- 점유권은 우선권 효력이 없다.(순위비교 X)


나. 물권 - 채권

- 원칙적으로 성립 선후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 예외 : 우선특권, 특별법, 정책


2. 물권적 청구권

- 모든 물권에게 인정되는 권리 


가. 침해 결과, 염려가 있어야 한다.

나. 종류

1) 목적물 반환 청구권

2) 결과 제거 

3) 예방 청구권

* 저당권자, 지역권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청구할 수 없다 (점유수반X)



다. 유치권 침해?

-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 가능하다. (유치권에 기인한 X)


라. 직접 행사 할 수 없다. 대위 행사 하여야 한다.

1) 미등기 매수인

2) 명의 신탁자


마. 행사 주체

- 침해 당시의 물권자가 아닌 현재의 물권자가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재판중 물권의 권리 변동이 있으면 원고를 변경해야한다


바. 상대방

- 침해자가 아닌, 현재의 점유자

1) 직접 점유자 O, 간접 점유자 O

2) 점유 보조자 X (점유자의 직원 등)

3) 고의 과실여부 상관 없다. 선의 그리고 무과실에게 행사 가능


아. 특징

1)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기한의 제한이 없다)

2) 비용부담은 상대방이 100% 부담한다.

3) 물권 + 물권청구권은 항상 같이 한다 (사람과 그림자 같은 존재)

4) 물권 청구권 + 손해배상 청구권(요건 구비 필수) 은 병적으로 청구 가능하다 (동시 청구 가능하다)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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