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적 효력
가. 물권끼리
- 선 성립 우선
- 예외 : 소유권 - 제한물권일 경우, 언제나 제한물권 우선
- 점유권은 우선권 효력이 없다.(순위비교 X)
나. 물권 - 채권
- 원칙적으로 성립 선후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 예외 : 우선특권, 특별법, 정책
2. 물권적 청구권
- 모든 물권에게 인정되는 권리
가. 침해 결과, 염려가 있어야 한다.
나. 종류
1) 목적물 반환 청구권
2) 결과 제거
3) 예방 청구권
* 저당권자, 지역권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청구할 수 없다 (점유수반X)
다. 유치권 침해?
-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 가능하다. (유치권에 기인한 X)
라. 직접 행사 할 수 없다. 대위 행사 하여야 한다.
1) 미등기 매수인
2) 명의 신탁자
마. 행사 주체
- 침해 당시의 물권자가 아닌 현재의 물권자가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재판중 물권의 권리 변동이 있으면 원고를 변경해야한다
바. 상대방
- 침해자가 아닌, 현재의 점유자
1) 직접 점유자 O, 간접 점유자 O
2) 점유 보조자 X (점유자의 직원 등)
3) 고의 과실여부 상관 없다. 선의 그리고 무과실에게 행사 가능
아. 특징
1)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기한의 제한이 없다)
2) 비용부담은 상대방이 100% 부담한다.
3) 물권 + 물권청구권은 항상 같이 한다 (사람과 그림자 같은 존재)
4) 물권 청구권 + 손해배상 청구권(요건 구비 필수) 은 병적으로 청구 가능하다 (동시 청구 가능하다)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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