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카테고리/민법

공동소유

Heybro 2018. 9. 30. 17:10

1. 공동지분

개인 - 전원

가. 공동지분 양도금지 특약(채권적 효력인정) 등기할 수 없어 제 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 단독으로 본인 지분을 담보, 양도, 담보제공 했을때, 전원이 아닌 단독가능


나. 공동지분 상속 가능, 공유지분 임의로 포기

-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별로" 귀속된다.


다. 사용수익은 "지분별로" 나눠진다.

라. 의무부담(세금)은 "지분별로" 부담한다.

- 1년이상 납부를 지체하면, 다른공유자는 상당가격으로 공유지분 매수 청구권을 가진다.(형성권)


2. 공유물에 이용관계

가. 보존행위 (피해)

- 물권적 청구권 행사

- 전원이 아닌 단독으로 행사 가능.

- 단독이 전부를 위해 전부 행사 가능.


나. 지분권 행사 (돈) : 손해배상금, 부당이득반환, 차입, 사용료

- 전원이 아닌 단독 행사 가능

- 지분권 행사는 자기지분만 주장가능(전부행사X)


다. 공유물 관리행위(임대차)

- 전원의 동의 필요 없다. 지분의 과반수 찬성시 가능(지분의 과반수이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다)


라. 공유물의 처분행위 (처분, 변경)

-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단독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단독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전부 무효가 아니다) 전부 말소 X.


3. 공유물의 분할

- 언제든지 분할(단독)가능

- 공유물 분할 청구권(형성권)


가. 예외

1) 법률의 규정

(1) 구분건물의 공유부분, 대지권

(2) 상린관계의 담장등


2) 상호 명의 신탁 (공유등기) 분할청구 불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3) 임의적 사항

(1)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등기가 있다면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으면 주장할 수 없다.


나. 원칙

- 협의 분할(공유자 전원동의)

- 공유자 전원 참여하여야 한다. 1명이라도 불참시 무효

1) 필요적 공동 소송

2) 형성판결

3) 대원칙은 소급효 없음

- 상속재산(공유)는 소급효가 있다.


다. 구체적 분할 방법

1) 현금분할

2) 가격 배상 분할 (지분 -> 인수)


라. 분할효과

1) 담보책임(O)

2) 공유지분에 저당된 경우, 해당 지분의 1/3이 아닌 전부의 1/3으로 저당된다.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반응형

'old 카테고리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묘기지권, 지역권  (0) 2018.09.30
용익물권 (지상권)  (0) 2018.09.30
취득시효 포기  (0) 2018.09.30
소유권 (취득시효)  (0) 2018.09.30
소유권 (상린관계)  (0) 201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