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카테고리/민법

용익물권 (지상권)

Heybro 2018. 9. 30. 22:37

1. 목적 및 기간

- 최단기간의 제한

- 강행규정

- 정해지지 않으면 15년

- 최장기의 제한없다 (영구무한)


2. 지상권의 취득 (편면적 강행규정) = 약자보호(지상권자 보호) 

-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특약은 유효


가. 쌍자간 합의와 등기 = 약정 지상권자

ex) 저당권자가 담보로 활용함. 지상권 담보로 건물을 못 짓게 함. 채무갚으면 지상권 돌려줌


나. 합의와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 취득 = 법정 지상권

법정지상권 (이름만 알기)

1) 민법 

(1) 전세권 설정 법정지상권

(2) 저당권 실행 경매 법정지상권

2) 특별법

(1) 임목법

(2) 가담법

(3) 관습으로 정하는 법정지상권


3. 지상권자의 권리와 의무

가. 토지사용권

나. 물권적 청구권 - 대항력이 있다. (제 3자에게 주장)

다. 지상물과 지상권은 운명을 같이 하지 않음.

1) 수반성 X - 분리양도 가능

2) 부종성 X - 지상물이 소멸해도 지상권은 유지된다.

라. 수선 수리유지 관리

1) 설정자 X

2) 스스로 수선, 수리 부담(필요비)

 - 단 유익비는 상환 가능

마. 지상권, 점유권에 기인한 목적물 청구권

바. 지상권을 남에게 양도, 담보, 임대차 가능

- 토지의 소유자(설정자)의 허락 필요 없다.

-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 설정 되어있다면? - 무효. (편면적 강행규정)

사.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유, 무상 관계없다)

1) 지료를 정했다면 내야함.

2) 지료가 2년 이상 체납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

3) 체납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합쳐서 2년)

4) 지료를 등기에 기제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 등기에 기제하지 않으면 지료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5) 전설정자, 후설정자에 걸쳐서 2년 체납시 소멸 청구 사유가 아니다. 

- 전 소유자 1년, 후 소유자 1년 합 2년은 소멸 청구 사유가 아님

- 한 소유자 2년 지상권 소멸 청구 사유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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