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
- 손해를 감수하는 것
- 임의 규정
- 쌍무계약에서 발생, 편무계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 쌍무계약
ㄱ. 존속성의 견련성 (= 소멸상의 견련성)
- 일방 (매도인의 채무) - 목적물 인도 채무 소멸
- 타방 (매수인의 채무) - 대금 지급 의무 함께 소멸
1. 채무자 주의 (원칙) : 매도인이 기본적으로 위험을 부담한다.
- 목적물이 후발적 불능시
가. 계약금 - 부당이득 반환(배액 상환 X)
나. 목적물의 인도의무 면제
다. 타방(매수인) 대금 지급의무 소멸
2. 채권자 주의 전환(위험부담의 전환)
- 매수인이 손해 감수
-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잔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가. 특약이 있다면 위험부담의 전환 가능 ex)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지기로 한다.
나. 채권자 수령 지체중 발생한 목적물의 소멸 (잔금을 못주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
다. 채권자 귀책사유(잘못) - 매수자의 실수로 발생
- 계약의 해지X
- 손해배상 청구 X
-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은 인정된다 (매수인의 선택) ex) 잔금 전 토지의 토지의 수용시 보상금이 더 클때, 매수인이 잔금치르고 인수 받을 수 있다. 매도인은 따를 수 밖에 없다.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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