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카테고리/민법

계약의 해제, 해지

Heybro 2018. 10. 6. 16:55

1. 개념

가. 계약을 소멸시킨다.

나. 일시적 계약 소멸


다. 해제

1) 매매계약등

2) 소급효 있다.

3) 완상 회복

4) 손해배상 청구


라. 해지

1) 임대차, 고용등

2) 소급효 없다.

- 해지한 날부터

3) 원상회복 없다.

4) 손해배상 청구


-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 계약에 특유한 용어

-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자동해제와 자동해지는 없다.

- 일방, 단독행위


2. 구별개념

가. 해제계약

1) 쌍방간 합의로 인해

- 완전하고 유효한 계약을 두사람의 합의하에 해제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3) 해제에 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면 안된다.

4) 손해배상이 없다.

5) 제 3자를 보호한다.


나. 해제조건(실전약관)

-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1) 중도금 미지급 해제조건(특약) - 유효한 특약

- 자동해제(소멸)된다.

2) 잔대금(잔금) 해제조건(특약) - 무효

- 자동해제 되지 않는다.

3. 약정해제

- 미리 특약으로 붙여둔 것

-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 손해배상 청구 X

- 최고 X

- 모든계약에서 인정(채권, 물권등 계약)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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