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가. 계약을 소멸시킨다.
나. 일시적 계약 소멸
다. 해제
1) 매매계약등
2) 소급효 있다.
3) 완상 회복
4) 손해배상 청구
라. 해지
1) 임대차, 고용등
2) 소급효 없다.
- 해지한 날부터
3) 원상회복 없다.
4) 손해배상 청구
-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 계약에 특유한 용어
-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자동해제와 자동해지는 없다.
- 일방, 단독행위
2. 구별개념
가. 해제계약
1) 쌍방간 합의로 인해
- 완전하고 유효한 계약을 두사람의 합의하에 해제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3) 해제에 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면 안된다.
4) 손해배상이 없다.
5) 제 3자를 보호한다.
나. 해제조건(실전약관)
-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1) 중도금 미지급 해제조건(특약) - 유효한 특약
- 자동해제(소멸)된다.
2) 잔대금(잔금) 해제조건(특약) - 무효
- 자동해제 되지 않는다.
3. 약정해제
- 미리 특약으로 붙여둔 것
-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 손해배상 청구 X
- 최고 X
- 모든계약에서 인정(채권, 물권등 계약)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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