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심판의 주요 결과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시작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인 심판이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1) 기각(棄却)기각이란 탄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탄핵 대상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할 수 있다. 즉, 피청구인은 계속 공직을 유지할 수 있다.예를 들어, 공직자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2) 각하(却下)각하는 탄핵심판 자체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