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권
가. 법정 담보물권
-합의하지 않아도 당연성립(법률규정에 따라)
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물상대위권 없다.
다. 부종성이 엄격하다 - 완화시킬 수 없다. (근저당, 근질권 같은 근유치권은 없다)
라. 유치권 침해
1) 유치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
2)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다. - 점유보호 청구권
2. 성립요건
가. 목적물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나. 채무자의 것이 아닌 제 3자의 것에도 인정된다. (세탁소에 맡겨진 세탁물 유치)
다. 견련겅(연관성)이 있는 채권 : ~관하여 생긴 채권
<판례>
1) 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했을 것 (공사비채권, 수리 수선비, 필요비+유익비청구)
2) 쌍방의 채권이 반환청구권 동일한 관계에서 발생 했다면 법률, 사실관계 원인은 불문이다. 서로 유치할 수 있다. (신발 바꿔 신고 간 경우)
- 취소 부당이득 반환 (고장난 냉장고 구매로 인한 반환시 유치)
3) 물건(자체) 손해배상 채권 (말이 당근밭을 망가트려 말을 유치한경우 인정)
4)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요구 불가 (옆집 아이가 사고친경우 아이를 유치할 수 없다.)
라.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견련성(연관성)이 있어야한다. (카센터에서 수리한 자동차 유치)
- 점유 견련성은 요하지 않는다. 선후는 관계없다. (카센터에서 외상 수리바를 받기위해 같은 차량이 다시 정비 왔을때 유치함)
마. 변제기가 도래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다.
- 약속된 날짜가 지나야 유치권 성립
- 도래전 유치권 성립 불가.
- 미리 유치 불가.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