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카테고리/민법

저당권

Heybro 2018. 10. 2. 13:45

1. 목적물의 범위 - 실행(경매)

가. 부합물 까지 미친다.

- 독립성을 구비(창고, 온실, 나무등)

1) 설정 전후 관계없이 미친다.

2)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미친다.

3) 감정평가 누락 여부와 상관 없이 미친다.


나. 종물(종된권리)까지 미친다.   

1) 건물저당의 효력은 토지의 종된권리에 미친다.

2) 전유부분에 저당이 있으면 대지지분에 미친다.


다. 과실

- 원칙은 미치지 않는다.

- 예외적으로 압류후에는 미친다.


라. 토지 저당의 효력 범위

-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 토지, 건물 따로 저당


마. 일괄 경매 신청권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일때 선택 가능하다.

- 토지만 경매신청 가능

- 일괄 경매 신청 가능

- 과잉 경매가 아니다.

- 일괄 경매 하였더라도 토지또는 건물중 저당권이 있는 목적물에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그 외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 일괄 경매 신청 할 수 없다.

<예>

나대지일때 토지에 저당을 잡은뒤 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 토지와 건물이 동일 인일때 : 일괄 경매 신청 가능, 토지에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를때: 저당잡힌 토지위의 신축된 건물은 철거대상, 법정지상권이 없다.


바. 물상대위

- 저당권자가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압류해야한다.

- 압류신청은 제3자 누구나 가능

- 매매대금, 임차보증금은 대상이 아니다.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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