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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2) - 법정지상권

Heybro 2018. 10. 2. 14:45

1. 법정지상권(어려움) 한번 더 봐야함

- 쌍방이 합의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남의토지를 이용할 수 잇는 지상권(=당연성립)


2. 성립요건

- 토지에 저당설정전 토지위에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 건설중인 건물 모두 상관 없다.

- 경매당시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상관 없다.

- 경낙자는 건물을 철거 요청하지 못한다.(법정 지상권 인정)

- 여러명의 저당권자가 있다면 최선순위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 저당잡을때 있었던 건물을 철거 후 신축 했을때

ㄱ. 토지만 저당 - 인정

- 목조건물을 철거하고 콘크리트건물을 다시 지었다면 목조건물의 사용기한 15년을 인정한다.

ㄴ. 공동경매 - 철거, 인정하지 않는다.


3. 강행규정

- 철거특약은 무효

- 저당권자의 허락을 받아도 특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저당권 실행 경매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가. 임의경매

나. 강재경매


!!! 여기 다시 채우기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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