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해제
- 채무 불이행 원인
- 채무자 귀책사유
- 채권 계약에 한 한다.
가. 이행 지체
1) 즉시해제가 아니다. 최고 후 해제권 발생하면 해제 할 수 있다.
<판례> 상당하지 않은 기간의 최고도 유효하다. (ex. 30분 안에 입금시켜!)
- 객관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해제할 수 있다.
2) (최고 + 해제의사표시) 동시 가능
나. 이행 불능
다. 불완전 이행
라. 채권자 수령지체
마. 사정변경에 따라 엄격한 요건하에 해제 인정<판례>
* 주된채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해제할 수 있다. - 부수적 채권만으로 해제할 수 없다.
2.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경우(최고없이)
- 해제 할 수있다 (O) - 의사표시
- 해제 된다.(X) - 자동
가. 정기행위 (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 피로연 음식이 시간내 도착, 완료 하지 않은경우)
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이 명확한경우
- 이행기 도래전(최고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무
라. 특약
마. 이행불능(매도인) - 채권자(매수인)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바. 불완전 이행
1) 완전이행이 가능한경우 - 최고 후 해제
2) 완전이행이 불가능 한 경우(추완불가능) - 즉시 해제(최고 필요 없음)
사. 약정해제 - ex) 계약금 포기(위약금) 최고 없음
아. 사정변경 해제 - 최고 없이 해제가능
자. 매도인의 담보책임 - 하자나 흠. (계약해제로 최고 필요 없다.)
3. 해제효과
가.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소멸)
1) 미이행채무는 더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기이행채무는 원상회복(범위)
- 상대방 선의, 악의 상관없이 같다.
- 받은것은 받은대로 전부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범위는 (이익배상)
나. 제 3자 보호 문제
1)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자 보호)
(1) 제 3자 보호
(2) 제 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다.
(3) 등기, 등록,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4) 형식 구비
(5) 계약상 권리 X
(6) 채권상 권리 X
2) 해제의사표시 전에 - 선의, 악의 상관없다.
3) 해재의 의사표시 후에(당연복귀설) - 선의 3자는 보하한다. (악의는 보호하지 않는다.)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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