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과(=결정), 징수(=거둔다)
- 고지
1) 보통징수 : 지방세
2) 정부부과 : 국세
2. 신고, 납부
- 원칙 : 보통징수(고지)
- 예외 : 신고납부
1) 종합소득세
2) 양도소득세
(1) 예정신고
(2) 확정신고
3) 취득세
4) 등록면허세
5)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고지징수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신고, 납부를 선택할 경우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
3. 서류의 송달
1) 과세관청 -> 납세자 (=서류의 송달)
2) 납세자 -> 과세관청 (=서류의 제출)
3) 원칙 : 우편, 교부, 전달
4) 예외 : 공시송달(게시판, 신문), 유치송달(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종업원, 동거인에게 송달, 거부시 송달장소에 둘 수 있다.)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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