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카테고리/세법

부과와 징수

Heybro 2019. 1. 18. 12:19

1. 부과(=결정), 징수(=거둔다)

- 고지

1) 보통징수 : 지방세

2) 정부부과 : 국세


2. 신고, 납부

- 원칙 : 보통징수(고지)

- 예외 : 신고납부


1) 종합소득세

2) 양도소득세

(1) 예정신고

(2) 확정신고

3) 취득세

4) 등록면허세

5)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고지징수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신고, 납부를 선택할 경우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


3. 서류의 송달

1) 과세관청 -> 납세자 (=서류의 송달)

2) 납세자 -> 과세관청 (=서류의 제출)


3) 원칙 : 우편, 교부, 전달

4) 예외 : 공시송달(게시판, 신문), 유치송달(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종업원, 동거인에게 송달, 거부시 송달장소에 둘 수 있다.)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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