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산세
- 세금
- 세법이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해당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 신고세목에만 부과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때 부과, 일 0.025%
2. 가산세율
1) 무신고자 : 20%
2) 과소신고자 : 10%
3) 사기나 부정행위 가산세 : 40%
3. 가산금
- 연체이자 개념
- 체납된 국세, 지방세의 3%
1) 중가산금
- 1개월마다 0.75%
- 1개월이 지날때 마다 (ex. 1/31이 기한이고, 9/25에 납부하였다면 1개월. 아직 9월이 지나지 않음)
-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100만원(국세, 지방세는 30만원)미만인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병기세(2개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있는 경우)인경우 세목별로 판단한다.
4. 체납, 체납처분, 결손처분
1) 체납, 체납처분
2)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한다.
3) 체납처분 유예
4) 결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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