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카테고리/세법

가산세

Heybro 2019. 1. 18. 12:33

1. 가산세

- 세금

- 세법이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해당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 신고세목에만 부과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때 부과, 일 0.025%


2. 가산세율

1) 무신고자 : 20%

2) 과소신고자 : 10%

3) 사기나 부정행위 가산세 : 40%


3. 가산금

- 연체이자 개념

- 체납된 국세, 지방세의 3%

1) 중가산금

- 1개월마다 0.75%

- 1개월이 지날때 마다 (ex. 1/31이 기한이고, 9/25에 납부하였다면 1개월. 아직 9월이 지나지 않음)

-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100만원(국세, 지방세는 30만원)미만인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병기세(2개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있는 경우)인경우 세목별로 판단한다.



4. 체납, 체납처분, 결손처분

1) 체납, 체납처분


2)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한다.


3) 체납처분 유예


4) 결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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