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착물 유무관계 등에 의한 분류-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대지 - 택지)- 공업용-지목이 대인 토지- 주거용- 상업용 2. 분류1) 택지2) 부지3) 대지- 주거용, 상업용 대지 외에 공업용 대지도 가능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음4) 농지5) 임지6) 후보지, 이행지(1) 후보지 -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후보지의 경우 반드시 지목변경이 뒤따른다. (2) 이행지- 이행지의 경우 지목변경이 뒤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7) 맹지8) 대지9) 필지-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토지의 등기 및 등록단위를 말한다.- 권리를 구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