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우선권- 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한다. 2. 조세우선권의 제한1) 공익비용(조세집행, 경매,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보다 우선된다. 2) 피담보채권 우선조세의 법정기일(신고일, 고지서 발송일)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나, 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대해 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우선하지 못한다. 3) 당해세는 항상 우선된다.- 재산가액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4) 소액임차보증금 우선5) 임금채권 우선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