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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류

1. 정착물 유무관계 등에 의한 분류-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대지 - 택지)- 공업용-지목이 대인 토지- 주거용- 상업용 2. 분류1) 택지2) 부지3) 대지- 주거용, 상업용 대지 외에 공업용 대지도 가능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음4) 농지5) 임지6) 후보지, 이행지(1) 후보지 -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후보지의 경우 반드시 지목변경이 뒤따른다. (2) 이행지- 이행지의 경우 지목변경이 뒤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7) 맹지8) 대지9) 필지-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토지의 등기 및 등록단위를 말한다.- 권리를 구분하..

조세 우선권

1. 조세우선권- 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한다. 2. 조세우선권의 제한1) 공익비용(조세집행, 경매,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보다 우선된다. 2) 피담보채권 우선조세의 법정기일(신고일, 고지서 발송일)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나, 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대해 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우선하지 못한다. 3) 당해세는 항상 우선된다.- 재산가액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4) 소액임차보증금 우선5) 임금채권 우선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납세의무의 확장

1. 납세의무의 확장이란-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납세의무를 대신 지게한다.-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납세보증인, 제2차 납부의무, 물적납세의무등 2. 납세의무의 승계1) 법인의 합병2) 상속으로인한 승계 3. 연대납세의무- 여러명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것을 말함. 4. 납세보증인 5. 제 2차 납세의무1) 사업양수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 승계한 자 (영업권을 승계하며, 납부할 세금도 승계한다)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납부의무의 소멸

1. 납부의무의 실현으로 소멸1) 납부 - 해당 세액을 과세권자에게 납부하는 것.- 해당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등 포함) 2) 충당- 납부할 조세와 조세환급금을 서로 상계 (환급받을 세금을 체납세금으로 충당시킴)-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충당하는 경우 (경매처분하여 체납액 충당) 2. 납부의무가 미실현으로 소멸1) 부과의 취소2) 제척기간의 만료- 과거 세금누락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매해 세무조사를 할 수 없기때문에)- 납세의무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속되는 법률이 정한 기간.1) 국세 (상속세 및 증여세)(1)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선의) : 10년(2)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사기 및 부정행위 (악의) : 15년 2) 그외 국세(1) 부정행위의 ..

납세의무의 확정

1. 납세의무의 확정- 조세의 납부, 징수를 위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것. 2. 신고주의 (자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고지이나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 부과주의 (고지)-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원칙은 고지)-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4. 자동확정 (특별징수)- 원천징수, 인지세등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으로 확정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 3단계-납세의무는 3가지 단계가 있다.1단계 : 성립2단계 : 확정(=부과)3단계 : 소멸(납부) 2. 국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세법등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1) 과세기간이 끝날때-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2)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3) 과세기준일에 성립-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4) 기타-부가세, 농어촌특별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3.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1)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 취득세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2) 과세기준일에 성립- 재산세 : 매년 6월 1일- 주민세 : 재산분, 균등분 모두 매년 7월 1일3) 기타- 주종관계에 따라 주된 세목이 성립할때 발생한다.- 지방교육세 : 부가되..

과세최저한, 비과세, 면제, 세액감면

1. 면세점-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일정량 이하또는 미만인 경우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1) 취득세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2. 소액징수 면제- 1세목별로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 사유는 징수에 필요한 비용이 더 큰 경우에 면제한다. 3. 비과세 - 승인x 4. 면제- 신청 -> 승인- 한도내- 100% 5. 세금감면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가산세

1. 가산세- 세금- 세법이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해당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신고세목에만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때 부과, 일 0.025% 2. 가산세율1) 무신고자 : 20%2) 과소신고자 : 10%3) 사기나 부정행위 가산세 : 40% 3. 가산금- 연체이자 개념- 체납된 국세, 지방세의 3%1) 중가산금- 1개월마다 0.75%- 1개월이 지날때 마다 (ex. 1/31이 기한이고, 9/25에 납부하였다면 1개월. 아직 9월이 지나지 않음)-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00만원(국세, 지방세는 30만원)미만인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부과와 징수

1. 부과(=결정), 징수(=거둔다)- 고지1) 보통징수 : 지방세2) 정부부과 : 국세 2. 신고, 납부- 원칙 : 보통징수(고지)- 예외 : 신고납부 1) 종합소득세2) 양도소득세(1) 예정신고(2) 확정신고3) 취득세4) 등록면허세5)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고지징수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납부를 선택할 경우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 3. 서류의 송달1) 과세관청 -> 납세자 (=서류의 송달)2) 납세자 -> 과세관청 (=서류의 제출) 3) 원칙 : 우편, 교부, 전달4) 예외 : 공시송달(게시판, 신문), 유치송달(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종업원, 동거인에게 송달, 거부시 송달장소에 둘 수 있다.)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